세종학당재단, 조지아에서 패소…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2천만원 상당 손해배상해야 (2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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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5:10 조회1,0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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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조지아에서 패소…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2천만원 상당 손해배상해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11.15 15:03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이 조지아 법원 판결로 인해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게 됐다.
조지아의 트빌리시 민사법원은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세종학당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세종학당재단은 재판에 불참했으며,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아예 현지 법원의 재판을 무시하고 보이코트했다.
트빌리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은 2020년 6월 23일 현지 세종학당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세종학당재단(당시 이사장 강현화)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코카서스대학과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원고는 개강을 위해 자체 자금으로 교육설비를 구입하고 한국어 교사와 운영요원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6월 29일 피고는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기존 업무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물적 도덕적 사업적 평판에 손실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세종학당재단에 대해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빌리시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7월 16일 피고(세종학당재단)한테 소송 서류를 전달했다”면서 “피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피고한테 알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이 같은 설명 아래 피고 세종학당재단은 원고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40,313GEL(우리돈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덧붙였다.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2.11.23 10:11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피고 세종학당재단이 원고인 현지 한 재단에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기사로 소개하면서, 월드코리안신문은 한국에 있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 판결 결과를 조지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는가? ▲판결에 따르면 2천만 원 상당을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배상해야 하는데, 판결 결과대로 배상할 것인가? ▲조지아 트빌리시 재판에 답변서도,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을 보이코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세 문항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세종학당재단의 대언론 창구 역할은 홍보팀이 맡고 있다. 따라서 질의서를 홍보책임자한테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은 질의서를 받고 1주일이 지나도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래서 홍보팀에 전화를 했다. 오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다른 부서 직원이 받아서 홍보책임자가 ‘회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소속과 직책도 밝히면서, 기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반드시 회신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홍보팀으로부터 회신은 없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전화를 했다. 전화는 또 다른 부서의 직원이 받았다. 그 직원 또한 부서와 이름을 밝히면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자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담당자한테 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회신은 없었다.
세종학당재단에 유선전화를 하면, 수화기에서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화가 나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을 삼가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처럼 먼저 뜬다. 그리고는 누군가 전화를 받고는 ‘담당자는 회의 중’ ‘자리를 비웠다’로 답하고, 메시지를 남기면 전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담당자로부터는 답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또 전화기를 잡으면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로부터 시작되는 한 과정이 반복된다.
세종학당재단이 대표전화에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멘트가 나오도록 한 것을 보면, 항의 전화나 감정 섞인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싶다.
이 같은 세종학당재단의 행태는 얼마 전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감에서 “세종학당재단이 비리를 감추고자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국감에서 “세종학당재단 비위에 대한 내부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세종학당은 10일 이상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10월21일이 되어서야 심야 시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감사가 불가능한 면피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종학당재단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지연 제출하고, 또 감사가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심히 의심이 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종학당와 관련해서 총 책임자인 배모 사무총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국회의 국감 자료 요청에도 이처럼 ‘지연제출’에 ‘감사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 세종학당재단이다 보니 언론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는 아예 무감각한지 모른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걸고 해외 외국인들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리키는 기관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세종학당재단을 제소해 열린 재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보이코트하고, 또 ‘1호 국민’인 언론사의 질의에도 이유 없이 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면, 해외 외국인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배 째라’만 말만 제대로 배우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