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정부, 남북회담 자료도 외교문서처럼 '순차 공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12:29 조회811회

본문

정부, 남북회담 자료도 외교문서처럼 '순차 공개' 추진

이설 기자 입력 2022.03.23. 09:40 수정 2022.03.23. 12:13
작성 후 30년 지난 자료 대상.. 올해는 1971년 이후 10년치 심사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남북회담사료를 작성 후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작성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올해 1월1일 제정했다.

해당 규정은 남북이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중 30년이 지난 것에 대해 예비심사와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의,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통일정책실장·교류협력실장·남북회담본부장·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장·인도협력국장·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다.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통일부 장관은 심의 전 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심의회 간사인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이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비심시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통일문제 관련 전문가 중 통일부 장관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같은 규정은 현재 외교부가 외교문서를 공개할 때 적용하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심사 대상은 1971~91년까지의 문서들인데 통일부는 먼저 1971년 이후 10년치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엔 최초 남북 대화인 1971년 8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부터 1972년 분단 이후 최초 남북 합의 문서인 '7·4남북공동성명' 자료, 이후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발족한 남북조절위 자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통일부는 예비심사까지 마치고 심의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공개 여부는 5월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sseol@news1.kr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