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대북전단 용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퇴 촉구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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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11:07 조회9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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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대북전단 용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퇴 촉구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2.11.12 16:06
성명, “통일부 존재 이유와 수장 임무를 망각한 것”(전문)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의견서 제출로 불법과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사퇴하라!”
평화통일 시민단체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11일자 성명을 통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이 이전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한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이자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대북 적대정책 시행인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같은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겨레하나는 “통일부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옹호하고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통일부의 장관이 남북의 분열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에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법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 ‘박상학’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지난해 4월 25일~29일 50만장 이후 1년간 잠잠하다가 올해에만 4월 25일, 26일, 6월 5일과 28일, 7월 6일, 9월 4일, 10월 1일 등 최소 7차례 이상 확인됐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과 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겨레하나는 “이대로 대북 전단의 살포가 계속된다면, 날아가는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총탄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장관이 남북의 분열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에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제출,
적대행위 무력충돌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 자격없다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규정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조항을 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 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이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대북 ‘심리전’이자 ‘대적행위’이다. 의견서에는 전단 등 살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혜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어떠한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오랜 기간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최근 북은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주민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여러 차례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이대로 대북 전단의 살포가 계속된다면, 날아가는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총탄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통일부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일부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옹호하고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일부의 장관이 남북의 분열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에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일부 단체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범법행위로부터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인 것이다.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법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묵인, 방조 속에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 ‘박상학’부터 처벌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의견서 제출로 불법과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사퇴하라!
2022년 11월 11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