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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권법 일부조항 세분화 등 법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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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09:42 조회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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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권법 일부조항 세분화 등 법령 개선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09.21 10:29
 
지난해 4월 1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1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출판기관의 저작물 출판시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을 세분화하는 법령 개선을 실시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 등이 원저작물을 개작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돼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철도법, 배길(뱃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보급법에는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수정보충되었으며, 재해방지 및 조·복구법에는 재해관리체계 수립, 재해방지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 조성과 공급 등 관련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철도법에는 열차운행과 철도여객수송, 철도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반영되었고, 뱃길표식법에는 뱃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일부 내용이 새로 추가됐으며, 무역법에는 국가 무역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문제들이 보완됐다.

한편, 헌법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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