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윤석열 등 4명 ‘외환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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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7 10:05 조회1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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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윤석열 등 4명 ‘외환죄’ 혐의 고발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2.26 12:40
![접경 지역 주민들이 26일 윤석열 등 4명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25_105848_4236.jpg)
26일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파주,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했다.
이날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발 참여자들은 현 상황에 우려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은 “피의자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행위와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용현) 전 장관(김용현)의 지시로 방첩사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다”며, “김 전 장관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한 사실도 제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으나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