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장희 교수]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 북미 싱가폴 합의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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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11:30 조회1,0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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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극복, 북미 싱가폴 합의로 돌아가야
- 이장희
- 승인 2022.10.31 18:41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우선 2022년 10월 30일 서울 이태원 할로윈 데이 압사 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정중히 조의를 표한다. 다른 한편 국가안보상황을 점검해 보면 할로윈 데이 압사 사상자 국가애도기간(10.30-11.5)에도 공교롭게 한미연합공중군사훈련(10.31-11.4)으로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도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한‧미가 군용기 24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3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이 한미연합공중군사훈련에 참여하는 핵항모 수직 이착류기 F-35B는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진하여, 그 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도 합류 개연성도 다분히 있다. 북한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2018년 4월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발표 후, 이어 같은 해 4.27 판문점선언, 6월 싱가폴 북미 정상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으로 한반도 정세는 순조로이 가는 듯 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No Deal) 후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짙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 하노이 노 딜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미 굴종 외교와 미국의 변함없는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대북 적대관계 고수를 확인하고, 핵무기로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고자하였다. 북한은 핵실험모라토리엄 해제(2021)와 동시에 연속적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제7차 핵실험 위협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모든 남북관계를 두절시켰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의 그 핵심 요인 제공의 책임에서 미국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 미국의 북‧미 핵합의 위배가 90년초에 초보단계 북한핵을 2019년 핵무기국가로 키웠다.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서, 2005년 9.19 공동선언, 2018년 6월 싱가폴 북‧미 정상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종식 합의를 미국이 모두 먼저 지키지 않아서 북은 결국 6번의 핵실험으로 핵무기국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북한에게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03년 미국-이란, 미국-리비아 핵합의로 상대를 모두 핵무장 해제시킨 후 상대의 체제를 전복했다. 누가 미국과의 핵합의를 믿겠는가?
더구나 핵국가의 일방적 권리만을 규정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라는 불평등한 핵규범질서 속에서는 비핵국가들은 어느 국가나 기회만 있으면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는 강한 욕망을 갖는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인도는 처음부터 NPT체제를 불신하고 NPT 가입 조차도 않고 여러 번의 핵실험을 거처 바로 핵무기국가가 되는데 성공했다. 핵국가로부터 체제존립을 항상 위협받는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비핵국가는 핵무기국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축소되었던 한미전쟁연습이 2022년 8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도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이미 강행되었다. 10월 31일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의 전투기를 투입하여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쟁 발발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책임있는 현 정부는 금년 5월 출범이후 그 동안 전쟁을 막으려는 것보다, 선제공격, 주적명시, 미군전투기 대량구매,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왔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최첨단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및 주일미군의 F-35B를 동원하여, 북한의 전략거점 수백 곳 타격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다. 이 공격적 군사훈련은 바로 한반도 전쟁발발의 시작이다.
미국은 핵관련 국제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나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인 핵무기비확산체제(NPT)는 일방적으로 핵무기보유국가들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비핵국가들의 수평적 핵비확산 의무만을 규정해 처음부터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은 비핵국가들의 핵안전 보장 없는 핵무기비확산체제 위반 여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불평등한 핵규범 질서를 어느 나라가 신뢰하고 준수하겠는가? 더구나 미국 자신은 정작 핵무기 개발의 출발인 핵실험을 모두 금지시키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2017년 발효한 핵무기 금지조약에도 미국은 참가도 서명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비핵국가에게는 선비핵화를 강변하면서, 자신은 불평등한 NPT체제의 특권을 이용하여 IAEA 사찰을 앞세워 비핵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정작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과 핵무기 금지조약에는 서명조차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이다.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동맹이라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보장에 절박한 요구들을 들어 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적권 환수,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 정상 합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미 점진적, 행동 대 행동’,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 만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폐기 및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싱가폴 합의(2018.6)로 돌아가면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미국의 북미 적대관계 완전 종식 및 북한의 체제보장을 내용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4국의 평화회의에서 협의하고, 그 합의를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합의를 UN총회 지지와 UN사무처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북한도 국제적 보장하에 북미대화에 임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은 남측의 전시작전권 환수, 북미대화와 북미합의 준수가 그 답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만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누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자주적 역량을 착실하게 갖추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노력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