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이 현재 왜 절실히 필요하나?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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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 09:28 조회1,0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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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이 현재 왜 절실히 필요하나?
- 이장희
- 승인 2022.10.22 17:15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왜 이 시점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인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지형이 2022년 10월 현재 매우 급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임박 및 연속적 탄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중의 동북아 패권전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하노이 노딜) 이후 2022년 10월 현재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연속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및 미국을 비롯한 국가별 독자 대북제제-이에 부응한 남북관계의 완전 두절 및 최악화 및 남북 및 북미 불신이 고조되어 동북아 평화를 강타하고 있다. 더구나 동북아는 2022년 2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및 패권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그 토록 반대했던 올해 9월에 독도가 있는 수역인 동해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직접 참가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한미일 연합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의 체제 존립을 더욱 위협한 측면도 있다.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놓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늘 외세의 각축장이었다.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이 모두 그러했다. 그래서 평화통일은 먼 장래의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 남북한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국제적으로나 민족내부적으로도 모두 외국 국가 간처럼 상호 동등권과 정상적 선린 관계에 기초하여 미래로 발전해 나아가자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다시말해 남북 간의 내부적 관계도 외국 간의 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 남북한 민간 접촉 및 교류협력이 남북교류협력법상 당국의 승인 없이도 외국 간 접촉으로 자유롭고, 국내의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차원에서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나아가 남북한 양정부 간 신뢰구축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이란 정부차원에서 국제적으로나 민족내부적으로 둘 다 우선 적대관계 종식, 외교관계 수립, 1민족 2국가를 지향한다. 그 결과로 먼 장래에 남북한이 서로 원하면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의 깃발하에서 단일 영세중립 국가를 국제사회에 선포할 수도 있다.
좀더 부연하면,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것처럼 민족내부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특수관계, 이중관계 그리고 잠정관계에 묶어두지 말고, 민족내부관계도 국제법상 주권국가 관계(외국 간의 관계)로 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및 점차적으로 관계발전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선 적대관계 종식, 후 평화적 공존 관계 발전’이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한의 국력차이가 40배 이상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불가피하고 북한에게는 매우 심각하다.
둘째, 남북한 현저한 비대칭 및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움 해제선언(22.2.) 및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22.9.)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은 NPT체제(핵무기비확산체제) 상의 핵무기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9의 핵무기보유국이다.
셋째, 남북한 정상합의(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 이행에 기반한 평화, 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상봉 모두가 북한에게는 북한 체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미국-이란 핵합의, 미국-리비아 핵합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핵합의 이후 핵무기국이 핵합의를 통해서 경제협력 및 제제 완화라는 감언이설로 무장 해제된 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체제를 군사력으로 전복시켰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은 2005년 9.19공동선언처럼 2018년 6월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약속하고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시점 미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UN 제재완화’ 조건을 북한은 전혀 믿지 않고 실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특수관계, 이중관계는 결국, 1민족 1국가이므로, 남북관계 악화시에는 어떠한 해법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은 남북관계를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외국 간처럼 관계를 현상유지(status quo)하고 동등권 기초하에 선린관계로 정상화 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다는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인정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요약하면 남북 상호실체인정은 현실(분단/국내외적으로 모두 사실상 2개 정치적 실체 인정)과 미래의 당위(평화통일)사이에서, 현실을 극복하고 당위(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의 법적 근거와 함의란 무엇인가?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의 실정법적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1992.2.19.발효) 제1장(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에서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이란 남북한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상호 국가성을 국제적 차원이나 국내적 차원 양자 모두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성 법적 인정이란 남북이 외국 국가 간처럼 상호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란 영토. 국민. 주권. 국가의 3대 기본요소를 갖춘다. 남북한은 1991년 UN 동시가입으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국가성을 이미 인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결과 남한은 한국 우방(예;독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비우호적 행위(unfriendly acts)나 주권 간섭(Intervention)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남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것을 지원한다.
그러나 남북 상호 실체인정은 남북체제가 각기 지향하는 이념 수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족내부적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및 그 후 관련 국내 법률에서 남북한관계를 평화통일시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 법적 관계의 특징은 특수성, 이중성, 잠정성으로 요약된다. 특수관계의 의미는 대외적으로 1민족 2국가, 대내적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의미하는 이중관계를 말한다.
특수관계의 핵심은 이중관계론이다. 특수관계론 및 이중관계론은 대외적으로는 2국가, 대내적으로는 1국가를 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남북상호 실체인정은 동등권 기초 위에서 대내적으로도 1민족 2국가를 지향한다.
분단극복을 위해서 분단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이다. 남측이 아무리 선의로 북측에 평화, 통일, 인도적 협력을 제의하여도 남북한 국력차이가 40배가 넘는 현 상황에서 북측에게 남측 선의의 제안조차도 흡수통일 전략 및 북한 체제 존립의 위협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선제공격,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직접 참가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이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실제로 행해진 상황이다. 또 북한도 탄도미사일(ICBM)이 미국과 일본을 향해 연일 발사되고 있다.
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현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평화통일은 장기적 목표로 미루고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 위에서 각자의 국내법적 입장에서 적대관계 법령이나 대북 적대적 정책을 과감히 모두 폐기하여 남북한 신뢰관계를 착실하게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은 남북한 간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출발이다. 남북 상호 실체인정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동등권(equal right) 기초 위에서 선린우호 정상관계를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은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외국 국가 간처럼 관계(1민족 2국가)를 유지 관리하고 정상화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다.
미‧중의 패권주의로 점철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낀 남북한이 언젠가 서로 원할 때 자주적(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먼 장래에 영세중립국선언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위 구상은 1민족 2국가를 지향해 일면 분단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전민족의 자유로운 민족자결에 의한 민족통일” 원칙을 각자의 헌법에 명시하기로 남북 쌍방 간에 공식 합의하고, 나아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한 민족통일 원칙’을 남북 쌍방이 맺는 모든 국제조약 및 국제적 문서에 추가의정서로 반드시 공인화 하는 장치를 사전에 해두자는 것이다. 이것은 먼 장래에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국제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는 독일 동방정책의 철학도 경청할 만 하다. 민족내부적으로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정치적 실체인정)이 분단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단현실(2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접촉을 통한 변화‘와 ’무력포기‘를 실천수단으로 두 분단체가 상호 인정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평화유지-외세차단으로 분단을 현명하게고 현실적으로 조속히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