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칼럼]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2028)이후 대책을 철저히 총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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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2 11:04 조회9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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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2028)이후 대책을 철저히 총 점검하자
- 이장희
- 승인 2022.10.12 00:08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남북관계처럼 한일관계가 최악을 달리고 있다. 한일 식민지 과거사 대법원 강제징용공 승소판결(2018) 집행 현금화 문제로 한‧일은 3년 넘게 날을 세우고 있다. 식민지 잔재로 인한 한‧일 갈등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본군성노예 문제, 독도영유권 침탈, 일본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기술 등 수없이 많다.
가해자가 모두 일본이 분명함이 국제기구 포함 국내외 사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 및 관련 피해자에게 법적 사과와 손해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이 여간 괴롭지 않다.
어디 한‧일갈등이 이것이 전부인가. 눈을 돌려 한반도 해양주변을 보자. 한‧일간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갈등도 만만치 않다. UN 조사보고서가 1969년 한반도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석유매장량 발표를 하자 한‧일간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가 겹친 곳에는, 겹친 대륙붕을 공동개발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1978년 발효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1985년 국제판례가 나오자 1978년 합의한 공동협정상 공동개발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재까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은 잠정 중단상태에 있다. 유효기간이 50년인 1978년 협정은 2028년 협정 종료일을 앞두고 또 다시 새로운 한‧일대륙붕경계획정 갈등의 광풍이 예견되고 있다.
부연 설명하면, 바다의 국제규범은 1958년 제네바 국제해양법을 거처서 1982년 UN 신국제해양법 채택 후 현 국제해양규범질서는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와 국제연대 강화를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장래는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 예로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이 한반도 면적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바다는 미래 경제적 자원의 보고이자 국가안보의 방파제이다.
국제해양법규의 변화와 실제 해양법 판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양정책 및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대처하는 것은 국익 도모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반도 해양 주변에는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제외하고는 1982년 UN 신해양법에 따라 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 한반도 주변 해양은 거의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로 국제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 예로 한반도 해양주변에 유일하게 경계획정이 합의된 것이 1974년 채택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다. 동 협정 체결 배경은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석유 매장 잠재성 때문이다. 부연하면,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동중국해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석유가스자원 개발을 위해서 치열하게 더 넓은 대륙붕을 차지하려고 대륙붕경계획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한국은 당시 1969년 북해대륙붕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를 원용하여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이 대륙붕경계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에는 불리했다. 한국은 1970년 1월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8개의 해저광구로 구분하고, 7광구를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치열한 한‧일 협상 결과로,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나왔다. 동 협정의 발효기간은 1978부터 2028까지 50년간이다.
74년 협정 체결시에는 자연적 연장론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어진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영향권에 들어왔다. 그런데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 육지에서 이어진 자연적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본은 이 1985년 ICJ 판결 이후부터 한‧일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90년초 제2차 탐사 당시 자료만 검토하더니, 2001년 탐사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2010년에는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동연구를 종료했다. 일본의 일방적 중단으로 한국은 개발을 하지 못했다. 78년 한일공동개발협정에서 “한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며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한‧일간의 실질적인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현재 잠정 중단상태이다.
또 중‧일간에도 중‧일의 춘샤오 가스전 개발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부상되었지만, 2008년 6월 18일 중‧일간에 동중국해 공동개발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일간 합의후에도 중국은 일방적 개발 및 해양탐사를 지속하고, 중국이 만든 개발구조물의 일부에 군사시설까지 설치된 상황은 일본에 커다란 불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대륙붕 관할권 주장이 한일간의 공동개발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된다면, 새롭게 시작할 한‧일 양자간의 대륙붕협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더구나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획정 원칙으로 중국은 형평의 원칙( equitable principle)하에서 대륙의 크기를 관련 사정 고려, 한국‧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2025년부터, 2028년 이후의 새로운 동중국해 대륙붕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한‧중‧일 간 긴급현안으로 부상될 수 있다. 지경학적으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은 그 중심에 놓여있다. JDZ의 대륙붕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으며, CO2 저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JDZ의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위기가 촉발되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정종료 2028년 이후 시기로 접어들면서 JDZ와 그 인근수역에서 펄처질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공동개발과 해양경계획정을 둘려싼 질서변동의 대비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028년에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에 동중국해의 미래를 현실적‧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전망해보고, 한‧일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를 미리 총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동중국해에서 JDZ의 장래와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하여 한‧중‧일의 이익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준비위, 한‧일공동개발체제 지속가능성, 공동개발구역 조정 및 실질적 탐사 가능 제도 보완 및 국제해양법적 해법 검토가 총체적으로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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