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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화국 법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절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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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5:24 조회7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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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화국 법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절대 기준'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9.18 12:02
 
지난 7,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7,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

[노동신문]은 18일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이 빛발치는 우리의 공화국법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전국법무일군대회'를 통해 밝힌 지침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김정은 시대에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률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들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라며, "우리의 사회주의법처럼 우월한 법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해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원, 유원지관리법'은 '문명국 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으며, '사회주의 부문법 완성을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을 제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한 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경영법 △도시미화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 △하천법 등에도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켜 나가려는 당의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는 것.

이어 △수산법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시멘트)보장법 △교육강령집행법 △편의봉사법 △육아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비상방역법 등을 거론하고는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김 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마련된 법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4,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제정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에도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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