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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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10:14 조회7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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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제정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9.08 09:42
김정은 불참..2일회의에 참석할 수도
북한에서 7일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언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리병철 당 비서와 당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 국무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서기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1일회의에서는 당초 예고했던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 제정을 안건으로 확정하고, 초안에 대한 설명과 대의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회의가 계속된다는 보도로 미루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은 '공화국 창건' 74주년 경축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날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전례가 있어 이후 회의에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인사가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