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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단체 대표들, 대북전단 박상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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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1:28 조회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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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단체 대표들, 대북전단 박상학 고발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2.08.18 12:34
 

508명 연서명, 경찰청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과 김포, 고양 지역 주민들과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성명불상자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변 변호사(왼쪽)가 조헌정 목사(오른쪽)와 함께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변 변호사(왼쪽)가 조헌정 목사(오른쪽)와 함께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며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하였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 임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를 적시하고 있다.

함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최근 전단 살포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게 감시자를 붙여야 한다며 “도대체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북한 김여정 국무위원은 지난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를 보며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포에 사는 함경숙 ‘강화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사전에 그 정보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감시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함승용 변호사가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함승용 변호사가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헌정 목사와 함승용 변호사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민고발인은 총 508명으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헌정 6.1서울본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 오창규 연천군농민회 회장, 유경수 김포농민회 회장, 최태봉 6.15고양파주본부 대표가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다.

 

고발인 명단

대 표 고 발 인 김경민 외 507

대표고발인

1.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 조헌정(목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

3.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4. 정연진(AOK(Action One Korea)한국 상임대표)

5. 오창규(연천군농민회 회장)

6. 유경수(김포농민회 회장)

7. 최태봉(6.15고양파주본부 대표)

국민고발인(508명)

강경란, 강동배, 강문수, 강병용, 강보향, 강선래, 강선영, 강선희, 강선희, 강성범, 강수혜, 강연주, 강영일, 강우철, 강윤자, 강윤정, 강주수, 강태영, 강필상, 강혜정, 강혜정, 강혜진, 고서연, 고은광순, 고은영, 고이순, 공선미, 공은희, 곽인숙, 구미정, 권기백, 권낙기, 권말선, 권명숙, 권수정, 권오민, 권오양, 권오혁, 권정호, 권지숙, 권진숙, 기경량, 기동서, 기봉설, 김경민, 김준영, 김경엽, 김경택, 김경호, 김광석, 김광진, 김광태, 김국현, 김군섭, 김규환,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나현, 김대환, 김도형, 김동수, 김동완, 김동윤, 김래곤, 김명권, 김명선, 김명섭, 김명화, 김명희,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선, 김민영, 김민정, 김민희, 김백진, 김병혁, 김병훈, 김봉환, 김상순, 김상우, 김석용, 김선아, 김선영, 김선희, 김선희, 김설훈, 김섭기, 김성복, 김성아, 김성혁, 김소영, 김송미, 김수연, 김애영, 김연실, 김연화, 김영미, 김영애, 김영중, 김영혜, 김용덕, 김용복, 김은미,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진, 김은희, 김의선, 김인애, 김일섭, 김일중, 김일회, 김장희, 김재규, 김재명, 김재이, 김재혁, 김재현, 김재환, 김재희, 김정미, 김정선, 김정원, 김종열, 김종현, 김주현, 김주훈, 김지선, 김지운, 김지혜, 김지후, 김진광, 김진원, 김철민, 김태영, 김태훈, 김태훈, 김한규, 김한재, 김헌민, 김형남, 김혜령, 김혜순, 김효증, 김후연, 김희성, 나성인, 나영훈, 남영아, 남태수, 남희정, 노윤조, 노희준, 도경정, 동분선, 류경완, 류미애, 류봉식, 모성용, 모철희, 문병모, 문영금, 문응상, 문춘경, 문혜인, 문홍석, 민승준, 박경미, 박광훈, 박기성, 박명훈, 박민권, 박민아, 박병석, 박보경, 박보혜, 박복남, 박석준, 박성열, 박성재, 박성철, 박솔비, 박수경, 박수정, 박쌍순, 박영민, 박영숙, 박영준, 박영태, 박옥하, 박요한, 박용성, 박유나, 박윤석, 박은영, 박이랑, 박자은, 박정일, 박종익, 박중배, 박중식, 박지찬, 박지현, 박진억, 박찬준, 박치영, 박현우, 박형진, 방학진, 배남숙, 배주연, 백경신, 백낙현, 백은지, 백창환, 서민태, 서수미, 서승의, 서영옥, 서영호, 서의윤, 서향수, 성수옥, 소미정, 소상엽, 소진희, 소현진, 소호진, 손동대, 손미희, 손은화, 손정목, 송기훈, 송성호, 송영우, 송영익, 송철규, 신미연, 신미영, 신민구, 신민시, 신영남, 신영배, 신영옥, 신윤영, 신은섭, 신현욱, 심자섭, 심주이, 심주형, 안광획, 안성진, 안소희, 안승순, 안웅열, 안은성, 안재영, 안준용, 안지중, 양재근, 양정우, 양진성, 양혜윤, 양희재, 연시영, 오명윤, 오순옥, 오승근, 오창규, 오철안, 오하나, 오효열, 우미정, 유경수, 유세은, 유승민, 유영임, 유정숙, 유홍인, 유희경, 윤대호, 윤미연, 윤영안, 윤용배, 윤위준, 윤유진, 윤일현, 윤진숙, 윤태경, 은희만, 이규성, 이근영, 이금주, 이길재, 이남희, 이낭근, 이덕인, 이동익, 이동훈, 이명숙, 이민경, 이민수, 이병일, 이병호, 이복자, 이복재, 이상영, 이상재, 이상철, 이상홍, 이선애, 이선이, 이선진, 이성봉, 이성아, 이성재, 이성종, 이성현, 이세영, 이수경, 이수미, 이수진, 이순희, 이승민, 이연희, 이영미, 이영수, 이영식, 이옥희, 이용주, 이원규, 이윤희, 이인선, 이인섭, 이재봉, 이재용, 이재훈, 이재희, 이정섭, 이정아, 이정희, 이종경, 이종욱, 이종욱, 이준해, 이진옥, 이창욱, 이천호, 이충구, 이충민, 이헌일, 이혁희, 이형동, 이형우, 이호철, 이효정, 이훈재, 이희정, 이희철, 임동범, 임민정, 임우남, 임채정, 장병철, 장유미, 장창준, 저는, 전승혁, 전장희, 전주희, 전진수, 전진희, 전태영, 전태철, 전택기, 전환식, 정금교, 정다운, 정대원, 정대일, 정동근, 정명희, 정미라, 정민규, 정봉철, 정부교, 정성혜, 정세일, 정수진, 정수현, 정에스더, 정연진, 정영훈, 정영희, 정유경, 정은영, 정일용, 정종성, 정종훈, 정지영, 정진기, 정철우, 정해혁, 정호기, 조경선, 조기형, 조덕남, 조마초, 조미옥, 조봉훈, 조석원, 조석제, 조승연, 조안나, 조영란, 조영신, 조은구, 조은혜, 조장래, 조종완, 조헌정, 주관철, 주선국, 주영채, 지광환, 지은주, 진수영, 진용호, 차인태, 차차원, 채붕석, 천새라, 최동성, 최만정, 최명철, 최민정, 최상현, 최선정, 최성, 최성금, 최성호, 최순영, 최슬기, 최영수, 최영오, 최영호, 최우영, 최웜우, 최은아, 최일영, 최전돈, 최지웅, 최지혜, 최진호, 최창순, 최태봉, 최필수, 최현경, 최현진, 최형록, 최형록, 추승진, 하동수, 하상윤, 하정순, 한강희, 한광희, 한규희, 한만승, 한봉철, 한상호, 한성, 한영태, 한유미, 한정현, 한찬욱, 한충목, 함경숙, 함재규, 허금석, 허성진, 허지희, 현순호, 현진희, 현태봉, 현필경, 홍 봉기, 홍기정, 홍서정, 홍우철, 홍이승권, 홍정기, 황광석, 황민주, 황민주, 황봉모, 황선, 황승연, 황웅길, 황정우, 황진우, 황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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