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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속 사회보험법 채택…금강산 동해안건설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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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09:25 조회2,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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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속 사회보험법 채택…금강산 동해안건설계획 승인(종합)

송고시간2021-03-04 11:3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수입물자소독법 채택…무역 재개 준비하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사회보험법'·동해안개발계획 승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사회보험법'·동해안개발계획 승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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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 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고 지속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전 주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의 거점 지역들과 무역항 등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경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통해서도 북한의 국경 시설들이 정비되는 동향이 관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12월 "국경 교두와 철도역, 무역항의 방역 및 경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서 5개년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고, 앞서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함에 따라 당장 북한이 올해부터 금강산이 포함된 동해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자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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