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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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 10:03 조회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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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2.14 17:02
우원식 의장, “국민의 간절함과 용기가 이 결정 이끌었다”
국회(의장 우원식)가 14일 오후 4시 6분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이 “피소추자(윤석열)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승계 서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 형태로 재연된 ‘12·3 내란’이 11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은 권한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을 기다리게 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경찰청장 조지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은 구속됐고,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체포됐다.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과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면서 “국회와 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다”고 알렸다.
“이제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 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