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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 구조’ 북한 주민 6명, 바닷길 통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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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8 09:36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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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 구조’ 북한 주민 6명, 바닷길 통해 돌아간다


입력 2025.07.07 21:47

수정 2025.07.07 22:10

  •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정부, 주민 뜻대로 송환 결정

북한은 이렇다 할 응답 없어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5월27일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정부는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서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정도가 커, 동해에서 구조됐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바란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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