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주법 분야 인재 육성으로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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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11:25 조회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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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법 분야 인재 육성으로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할 것"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8.08 09:15
![지난 2022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국가우주개발국 내부.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8/214157_110266_153.jpg)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인 북한이 우주법 분야 인재 육성과 합법적 우주이용권리를 철저히 옹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삼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발사 성공이후 우주개발법 채택과 대학내 우주법 강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주법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위장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반박하며, '세계적인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장성철 학부장은 북의 우주개발법이 가지는 의의와 사명, 우주법연구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우주의 개발과 리용이 국제적, 국가적으로 공인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합법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주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어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제적인 조약과 협약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하면서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우주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에서는 우주개발법과의 연관속에서 △국제우주법의 본질과 발생발전 △우주공간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지위 △우주비행 △우주환경의 보호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와 그 책임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견지하는 원칙 △우주공간에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실천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 항공우주과학부에서도 △영공과 우주의 경계문제 △위성 및 운반로케트 제작, 발사 △주파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법조항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우주는 어느한 나라의 특정한 독점물,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주개발법 채택 이후 2013년 4월 1일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의 중앙지도기관'이라는 지위를 설명하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창설했다.
국가우주개발국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관인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조선우주협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설계부터 제작과 조립에 이르는 전 과정이 100% 국산화된 시험위성과 실용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시험을 했다며 서울과 인천 등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5일과 10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외기권 조약, 우주조약, 1967)'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 1975)'에 각각 가입했으며, 가입 직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뒤 그해 4월 5일 광명성-2호를 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했다.
이후 2012년 4월과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쏘아 올려 궤진입에 성공했다. 우주개발법은 지난 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