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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40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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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09:10 조회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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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40건 조사 개시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2.06.13 21:55
 

한국전쟁시 미군 폭격‧총격으로 사망, 피해 입은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미군 폭격 및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40건에 대한 조사가 결정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미군 폭격 및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라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김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번에 조사개시하는 사건은 40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예천 산성동, 월미도, 단양 곡계굴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시기 미군 폭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1,050여 명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02-3393-9700.

6월 2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4,843건(신청인 16,747명)이며 7일 조사개시가 결정된 주요 사건은 △충남 보령․서산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예산·태안 등 적대세력 사건 △3·15의거 참여자 폭행·구금 피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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