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천안함 재판 12년 만에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13:42 조회843회관련링크
본문
신상철, 천안함 재판 12년 만에 무죄 확정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2.06.09 21:51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신상철 “과학적 재조사 주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12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막을 내렸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 판결로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상철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등은 2010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설을 부인하고 ‘좌초설’을 주장한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으며, 오늘 대법원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12년 재판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앞서,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는 선고공판에서 ‘군과 검찰이 천안함 함미 우현 프로펠러의 휘어짐(손상) 상태의 원인과 어뢰폭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점과 ‘선체와 어뢰 등에 묻어있는 백색 흡착물질의 성분이 어뢰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신 전 위원의 문제제기는 이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전 위원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과학적인 재조사를 하라는 주문이나 다름 아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신 전 위원의 공판에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천안함 반파‧침몰 원인을 두고 열띤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신 전 위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안보‧통일 관련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는 덮어 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공수처 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기소 11년여만에 무죄 확정
송고시간2022-06-09 11:38
1심 징역형→2·3심 무죄…"北 공격으로 침몰당한 것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무죄가 기소 11년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총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신씨가 인터넷 매체에 실은 34건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부가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글에 대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글 2편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