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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결정은 반헌법·반평화적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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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 15:13 조회1,0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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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결정은 반헌법·반평화적 판결 (전문)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1.28 12:36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12월 1일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12월 1일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개성공단 폐쇄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평화의 보루를 파괴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통치행위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반평화적 판결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통치행위라고 인정한 헌재의 판단과는 달리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평화는 파괴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평화적 통일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월권행위"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냉전적, 시대착오적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불가피하게 폐쇄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폐쇄의 명분이 된 북의 핵, 미사일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은 적은 없었으며, 설사 폐쇄조치가 타당했다고 하더라도 폐쇄 3시간만에 기업들을 철수하도록 한 박근혜 씨의 조치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NSC도 무시한 채 전화 한통으로 폐쇄를 통보했지만 그것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평화적 통일 의무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근거도 없이 평화의 보루를 파괴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통치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성명] 헌재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결 규탄한다 (전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박근혜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 각하한 것이다. 청구를 제기한 지 6년만의 일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봤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반평화적 판결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남북은 본래 북의 군대가 주둔했던 군사지역인 개성에 경제협력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데 있다. 개성공단이 유지됨으로써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평화는 파괴되는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불가피하게 폐쇄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의 명분이 된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이 과거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 

백번 양보해 폐쇄조치가 타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도 절차도 없이 철수할 상황은 아니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 피해는 공단 폐쇄조치 단 3시간만에 우리 기업들을 철수하도록 한 박근혜씨의 조치로부터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NSC도 무시한 채 전화 한 통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고 해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점을 전제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 66조 3항은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취해진 폐쇄 조치가 통치행위로써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화적 통일 의무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평화의 보루를 파괴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통치행위였다. 헌재가 대통령의 반헌법적 통치행위를 합헌으로 규정한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셈이다. 

최근 사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경협을 진행해 온 한 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다. 
연이은 헌재의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 통일과는 한참 먼 냉전적 사고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평화적 통일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월권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냉전적, 시대착오적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 

2022년 1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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