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대부분 "아직까지 북한가족 생사 확인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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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 16:21 조회1,7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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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대부분 "아직까지 북한가족 생사 확인 못 했다"(종합)
송고시간2021-12-09 14:41
"북한거주 친인척 사망 때 통보제도 추진해야…전화통화·화상상봉도"
통일부,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기대수명 고려시 대면상봉 5년정도 남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10명 중 8명가량은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남측 가족에게 통보하는 제도 도입을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
통일부가 9일 발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 4만7천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5천3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아직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다.
이처럼 당국보다 민간 채널에 의지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산가족 대부분은 민간보다는 당국 차원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산가족 교류 주체별 선호도를 물었을 때 당국 차원의 교류를 선호한다는 응답(9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당국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이유는 생사 확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5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인과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26.1%)는 점과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없다(13.0%)는 점도 당국 차원의 교류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다.
반면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고 답한 사람의 39.1%는 그 이유로 '당국교류 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을 꼽았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36.1%)는 점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1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전면적 생사확인(47.8%)이었다.
고향방문(18.2%)과 대면상봉(16.5%)이 그 뒤를 이었고, 전화 통화(5.0%)나 서신·영상편지 교환(4.4%), 화상상봉(3.5%)라고 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호하는 교류 형태를 물었을 때는 전화 통화(10.6%)나 화상상봉(10.2%), 서신·영상편지 교환(9.5%) 등 비대면 교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주로 70대 이상인 이산가족 1세대 응답자의 46%는 자손세대 간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이산가족은 자손들과는 무관한 나의 문제'(6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이산가족 2·3세대 응답자의 91%는 2·3세대 간에라도 이산가족 교류를 원한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기존 이산가족 정책이 1세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고향 방문이나 성묘처럼 2·3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도 하루에 열 분 정도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남북 기대수명의 차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대면상봉은 지금부터 5년 정도 (남았다)"며 "북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들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