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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 검토" 美하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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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10:47 조회2,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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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 검토" 美하원 상임위 통과(종합)

신정원 입력 2021.09.03. 09:36

기사내용 요약
군사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가결
주한미군 규모 유지 결의 조항도 담겨
상·하원 표결→조문화·표결→대통령 서명 남아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번 NDAA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첩보 혈맹'으로도 일컬어지는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각 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출한 관련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소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퍼지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참여국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1순위로 올리기도 했다.

지금은 참여를 검토하라는 수준이고 법 제정까진 거쳐야 할 절차도 많지만 한국으로선 다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항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억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이자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 성격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병력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2018년부터 3년 연속 예산 권한을 활용해 감축에 제동을 걸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미 국가안보 위협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미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공개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명의의 올해 NDAA 초안엔 이 내용이 빠졌었다. 이와 관련 스미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의 안건이 결의 조항 성격으로 포함되게 됐다.

이 외에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NDAA는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다시 상·하원 조문화 작업 및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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