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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보공유그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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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10:51 조회3,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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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 하원, 정보공유그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추진

윤기은 기자 입력 2021.09.02. 19:52 수정 2021.09.02. 22:25

[경향신문] 


미국 하원에서 미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 등 4개국을 더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으며,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실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 후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린 후 NDAA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켜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행정부가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단순히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이 추가돼 현재의 파이브 아이즈가 구성됐다.

이번 정보특수작전소소위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밀 정보 공유' 한국 포함..미군 감축 제한은 삭제

김수형 기자 입력 2021.09.03. 07:18 수정 2021.09.03. 08:00

<앵커>

미국 하원에서 내년 미국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안이 담겼습니다. 주한 미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 미군을 현 인원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신 군사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8월 18일) : 대통령은 내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아닌, 오랫동안 주둔해왔던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번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과 상·하원 합동 위원회도 거쳐야 해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 정하는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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