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이장희 교수 칼럼] 분단 68년,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해야 할 일은? (2021. 8. 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10:00 조회2,631회

본문

분단 68년,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해야 할 일은?

  •  이장희
  •  
  •  승인 2021.08.15 22:19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5월 21일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남북합의 이행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남북한의 모든 주체들은 희망에 불타올랐다. 또 7월 18-25일 사이에 한일역사문제에서 일본 편향적이고, 남북관계에서 매파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일본, 한국, 중국, 몽골을 차례로 방문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다. 오랫동안 대화 제의에 침묵을 지켰던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은근히 손을 내밀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 사례를 들자. 2021년 9월은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때로, 9월 유엔총회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5월에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거나 오랫동안 북미관계 접촉에서 싸늘하게 침묵하였던 북한도 미국의 만나자는 대화제의에 “잘 접수했다”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도 정전협정 68주년이 기념일인 7월 27일 남북정상간 물밑 합의에 따라 단절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했다. 통신선 남북 단절의 근원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남측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기대를 걸고 하노이 담판을 벌였지만, ‘노딜‘로 끝나자,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남측의 역할에 불만을 품었다.

또 북한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남측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를 막지 못한 남측 당국에 강한 불만을 품고 남북통신 연락채널 차단과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6월 16일 폭파했다.

그 후 13개월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이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 되는 날에 복원되어,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회복을 모두 기대하였다. 그런데 북측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이 강행됐고, 8월 10일 북한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남북통신연락선이 또다시 단절됐다.

8월 10일 김여정 담화는 미국을 주로 상대한 것인데,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대처...”를 언급하면서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아싑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전에 남북관계의 복원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기대는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동일한 소모적인 시행착오가 남북 간, 북미 간에 일어나고 있다. 사안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상황이 또 다시 교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정상 합의 이행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 몇 가지 근본적 전제를 우선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정상 합의 이행은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달려있다.

둘째, 북미관계 정상화란 북미적대관계 법적인 종식이다.

셋째, 북미합의 이행은 동시 이행 원칙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넷째,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선 북미관계 국내법상, 국제법상 적대관계종식 법적 조치와 이에 상응한 이행 조치를 북미가 동시 이행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 우리는 8월 10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행은 물론이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악재를 막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인정과 제도화를 위해서 미국에 다음 사항을 강하게 요구해야한다. 우리는 미국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트럼프시대 남북미 3국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2021년 집권한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소위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동맹이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남한 정부가 미국에게서 포괄적으로 반드시 약속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다름 아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인정이다.

남북한의 관계는 정전체제가 68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정상적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70년 이상의 분단국가 상태이다. 분단국가로서 남북한은 국제적 이념 갈등의 소모전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왔다.

90년 탈냉전 이후에도 전범국가이고 분단책임도 자신에 있는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민족통일을 이룬 지 3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미소의 기획 분단인 한반도는 탈냉전 이후에도 분단 70년 긴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수많은 민족적 소모전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강대국의 분단의 정치적 이용 및 민족 내부의 남남갈등도 심각하다.

한반도의 장기 분단, 그리고 일제식민지 과거 미청산의 상당한 책임의 중심에는 얄타체제(1945)와 샌프란시스코체제(1952)를 통한 미국의 오판으로 소련을 태평양전쟁에 끌어들인 데 있음은 너무 자명하다. 이 문제의 매듭을 어디서 풀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 분단, 미소의 기획분단, 국제사회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약속한 조선의 자유독립을 훼손하고, 일제침략국과 전범에게 면제부를 준 얄타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만들어, 한일 과거사 미청산과 한반도 기획분단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분단 해소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음의 적극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새로운 북미관계란 적대관계 해소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일방적 한반도 비핵화 주장 철회, UN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폐기를 단행해야 한다.

둘째, 남북의 특수성(잠정성, 특수성, 이중성) 인정과 남북합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자주적 통일을 제약하는 제반 한미관계의 평등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1954년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전시전작권 조기 환수, 유엔사(UNC) 재활성화 조치 중단을 단행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에 중국을 겨냥한 신냉전 패권 구조 형성을 중단해야 한다.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즉시 중단하고,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구성 중단 및 한국 참가 유도를 중단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정상적 국가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단국가 간의 관계이다. 그것도 70년 이상의 장기분단이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에는 미국이 그 첫 번째이다. 그러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70년 이상의 분단국가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는데 미국은 책임을 인정하고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국제법학자로서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를 국제적으로 공인화시키는데 미국이 협조할 것을 요망한다. 특수관계의 3대 특징인 이중성, 특수성, 잠정성을 모든 국제관계나 국제문서에 십입하여 인정, 이를 이행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적대관계를 조성하고, 대북제재에 항상 앞장서 왔다.

그 특징을 예로 들어 보자.

우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국제적(UN) 차원에서는 상호 국가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남측의 우방인 제3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간섭행위로 보지 않고 수용한다. 다른 한편 민족 내부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는 외교관을 교환하지 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영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는다.

둘째로, 남북 경제교류 차원에서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로서 외국간의 무역이 아니므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주요 원칙인 자유무역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북 간 거래에는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제적 차원(GATT/EC)에서 분단국가 간 특수관계 인정은 동서독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동서독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 시점 동북아정세는 중국-미국 간의 심각한 지역 패권경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매우 혼란스럽다. 특히 미국은 한미관계에서 대북 적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을 은근히 포위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 호주, 인도, 일본 등으로 구성된 유럽의 나토와 유사한 쿼드라는 신지역패권 그룹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한국의 동참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작금 남북관계가 교착된 요인을 냉정하게 살펴보자. 미국이 8월 10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국-미국-북한 간에 또다시 긴장을 조성하여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통해서 실제로는 리비아 방식처럼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북미 적대관계 네트워크를 치밀하게 만들어 옥죄가고 있는데 있다.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이 왜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고집과 동북아 패권주의 야욕으로 신냉전구조를 의도적으로 형성·유지시키려는 야욕이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에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미국이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우선 북미 적대관계를 말로만 하지 말고 미국 국내 적성국법령 폐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폐기를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 상징적 출발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철수, 8월 10일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 UN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이번에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진정성을 보이고 북미 원탁테이블에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 68년,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긴급히 할 일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패권 구조화 야욕을 포기하고, 북미 적대관계의 법적 종식을 단행하는 일이다. 그것이 미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 분단과 식민화에 진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길이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