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 이상 통치권 행사는 없다' (2021. 1. 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1 09:28 조회2,380회

본문

'방북승인 거부기준 명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송고시간2021-01-19 11:04

이달 중 국회로 제출…남북사업 중단 시 정부 지원근거도 명시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통일부 고시로 규율했던 법인·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과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교역사업자 중 우수 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애초 통일부가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향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ykbae@yna.co.kr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 이상 통치권 행사는 없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1.20 16:18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통치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없이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시킨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법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당초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해 통일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북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화하여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북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방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측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기존 통일부 고시에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여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남북협력지구에서 방문과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된 특례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