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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다수 민간인 희생’에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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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9 10:18 조회1,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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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다수 민간인 희생’에 규탄 성명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03.28 22:49
 

한미일등 12개국 합참의장, ‘군부 무력사용’ 비난

정부는 27일 미얀마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한데 대해 28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민간인 희생자 관련 정부 규탄 성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28일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을 비롯한 내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 국군의 날’인 27일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14명이 사망해 하루 최다 희생자가 발생했다. 시위와 관계없는 어린이들도 희생됐다는 보도도 전해졌고, 누적 사망자수는 400명을 넘은 것으로 보도됐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등 12개국 합참의장은 27일(미국 현지시간) 공동으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2개국 합참의장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비난한다”며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민에게 잃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간인 사망자 450명 넘어"..총맞고 산채 불태워지기도(종합)

홍준석 입력 2021.03.29. 07:41
장례식에서도 총질..환자 돌보던 간호사도 총탄에 쓰러져
만달레이에서 전날 군경의 방화로 40여가구가 불에 타는 모습. [이라와디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홍준석 기자 =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차별 총질로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악의 유혈 참사 다음 날에도 군경의 만행과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쿠데타 발발 이후 민간인 사망자 수만 4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이라와디 등은 28일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총격에 부상한 뒤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경은 전날 밤 오후 9시께 아웅먀타잔구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인 아이 코(40)씨가 총에 맞아 다쳤다.

군경은 그를 체포한 뒤 불타는 폐타이어 위로 던졌다.

이 폐타이어는 주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매체에 "불길로 던져진 뒤 그는 '엄마 살려줘요'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어 주민들은 그를 구하러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라와디는 이 남성이 마을 자경단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마을 자경단 소속 한 명은 아이 코 사건 전에 신원미상 남성들이 주택가로 들어와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렀고, 이후 군경이 들어와 총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이 코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집을 나섰다 총에 맞아 부상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경 총격에 숨진 시위 참여자를 옮기는 모습. 2021.3.28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 사가잉주 몽유와 지역에서는 총에 맞아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던 20세 간호사 한 명이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는 또 남성 한 명도 군경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얀마 나우는 밍잔에서도 24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이날 오전 양곤 인근 바고 지역의 한 장례식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장례식은 전날 군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스무 살 학생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이라와디는 군경이 도망치는 장례식 참석자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 장례식 참가자는 "학생을 기리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었다"면서 "보안군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향해 발포했고,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했다.

열차를 타고 온 군경이 총기 등을 들고 있는 모습. 2021.3.28 [이라와디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매체는 또 최대 도시 양곤의 흘라잉구에서는 이날 군경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최소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군경은 열차를 타고 와서 내린 뒤 총격을 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외에 중부 샨주 주도 타웅지, 북부 카친주 주도 미치나 등지에서도 군경이 발포해 민간인 9명이 숨졌으며, 이 중 4명은 여성이었다고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밝혔다.

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날까지 군경 총격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민간인은 최소 45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신이 유기 또는 탈취된 경우나 행방불명 된 뒤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에 희생된 민간인 수가 450명을 넘어섰다 [AAP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outh@yna.co.kr 

 

 

 

 

-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1-03-28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 정부는 3.27.(토)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끝.

 

- 미얀마 정세 관련 우리 정부 대응조치 2021-03-12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1.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2.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첫째,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 둘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 19.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음

 ◦ 셋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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