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대북구호활동, 제재에도 신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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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 09:28 조회2,0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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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대북구호활동, 제재에도 신속히 이뤄져야”
2021-04-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대북 구호활동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의원(미시건)은 7일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주의 측면에서 어떤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이날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위해 대북 최대압박 전략에 집중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북한 정권의 피해자인 일반 주민들이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빈 의원: 제재는 나쁜 행위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나쁜 행위자의 피해자들에겐 의도치 않은 결과나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절된 방식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9년 하원 외교위 청문회를 통해 대북 구호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필요가 충족되도록 돕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690, H.R.1504)은 레빈 의원이 지난달 2일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메사추세츠)과 함께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한 법안으로, 비정부기구가 신속히 대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 재무부가 제재면제 품목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고, 은행, 선박회사 등 지원활동에 필요한 기관의 제재면제 적용을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지침서를 발표하며, 국무부가 북한 내 합법적 지원 활동을 위한 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빈 의원은 그간 재무부로부터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허가를 승인받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켰던 단체일 경우, 매번 이들이 대북 구호활동을 위해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재무부의 자원 및 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며, 이러한 단체들을 위한 ‘신속 절차’(expedited pathway)를 도입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레빈 의원: 재무부는 북한에서 활동하길 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승인(licenses)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평판이 좋은 단체들은 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그는 이 법안이 발의된 후 구호단체로부터 압도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다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레빈 의원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티븐 모리슨 선임부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 상주 유엔 직원이 급감했고, 지난 수십년 간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을 펼쳐온 미국 구호단체를 포함한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