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세종학당재단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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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15:54 조회3,2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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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세종학당재단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사할린신문 2021. 6. 14.
http://sakhalinnews.co.kr/bbs/?t=hju
“규정에도 없는 공공기관 갑질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조지아(구 그루지아) 트빌리시 소재 한국문화언어재단 이광복 이사장이 세종학당재단 측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조사관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복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세종학당 측으로부터 자신의 재단이 “트빌리시 세종학당 한글 교육 시범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방법으로 취소를 당해 이의를 신청” 했는데 “5월 27일 지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시 50분경 도착하여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2시 좀 넘어 담당 직원이 찾아와 A4 용지의 서약서 한 장을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부르지도 않고 무려 2시간 40분을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사실상 강제 대기시켜 심한 모멸감을 느껴 상급기관인 문체부 사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한다.
세종학당을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인 김 모 씨에 따르면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서약서 파문 건은 규정에도 없는 갑질로 보인다는 것” 이다.
한편 세종학당 측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한 이상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H. Andrey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