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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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 09:29 조회1,8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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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국제법적 대응
- 이장희
- 승인 2021.05.29 22:48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JMA진도 7, 규모 9.0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 사고는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누출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 즉 심각한 사고(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정확한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
2021년 4월 13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인근국가의 방사능 오염수 피해보다는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류 결정은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만 2년 6개월 만에 최종 내린 결정이다.
일본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조차도 해당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고, 주변국인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더불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확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 오염수방류 영향 감시, 적절한 조치 강구 등에 대해서도 일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까운 주변국인 대한민국과 중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이후 정부는 강한 반대와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4일 외교적 해결 외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 제소 및 동 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하여 법적 해결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본고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UN 국제해양법협약] 및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판례]를 토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불법성 규명, 일본의 국제책임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중재재판소에 ‘잠정조치’ 당장 청구 가능
일본 원자력규제위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바로 일본 정부 국가기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제192조- 237조)의 체약국가로서 일반 국제법상 환경보호의무와 사전협의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우선 해양환경보호의무를 현재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의무는 대세적의무로서 이를 위반시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는 국가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또 일본 정부는 아직 한국 정부의 사전 통고 및 협의 의무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통지 및 협의 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며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음,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보를 관련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교환된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활동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계획된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찾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심각하게 의심이 든다.
2021년 4월 13일 이후부터는 유엔해양법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TF팀도 구성, 본안소송 준비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동시에 유엔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국내재판의 가처분 격인 <잠정조치> 청구를 한국 정부가 본안 소송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해양오염의 더 심각한 악화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당장 청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재판소 규정 제290조 1항은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국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동 제290조 5항은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안소송에서 원전 오염수와 해양오염 피해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오염방수와 관련된 정보 미공개 그리고 미협의 등은 그 후 일본 정부의 행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일반적 해양보호 의무와 국제환경법의 ‘사전주의 의무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판례, 사전구체․정황적 입증 강조
일본이라는 국제법 주체가 국제위법행위를 통하여 국제사회나 타국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해양 핵오염 피해(삼중수는 인체에 들어가면 유전자 변이 현상을 일으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양법 제235조에 따라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국제책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명백히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보다는 이미 상황적 입증(Circumstantial Evidence)으로도 입증된다고 국제재판(1949년 Corfu Channel case)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국제판례로서 MAX Plant Case(Ireland v. UK,2001/‘일명 아일랜드와 영국간 혼합산화물 핵연료공장 잠정조차사건’)가 있다. 2001년 영국이 아일랜드의 해안가에 위치한 Sellafield에 있는 기존의 핵재처리공장 부근에 새로운 재처리공장 신축을 허가하여, 아일랜드는 신축공장에 인접한 아일랜드 해의 해양오염과 핵활동 강화를 중단해 달라는 사건이다. 유엔해양법재판소는 Max Plant 허가를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MAX Plant의 가동에 따른 위험이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영국이 아일랜드에게 상호 협력할 것을 잠정적으로 명령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 문제 법적 접근에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구제, 과학적 입증보다는 정황적 입증이 강조되고 있음을 국제판례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해서도 국제중재재판 판례를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잠정조치 요청-본안소송(중재재판) 제기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밀한 재판 준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의 경험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승소하는 데 3년 6개월이나 긴 기간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례를 승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제법적 대책과 더불어 환경오염의 경우는 사후구제 보다 사전구제가 더 주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을 통한 한계점 때문에 환경사고 대비 관련 한일간, 한중간, 동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협약체결(유엔해양법협약 제197조)은 원전사고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