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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상하이-북한간 무역동향 - 북한정보 -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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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09:45 조회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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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상하이-북한간 무역동향


중국-북한간 수출입 동향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는 침체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세계 무역량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량 또한 큰 영향을 받았다.}
2020년 중국과 북한의 총 교역액은 3,780,414,413 위안 규모로 2019년 교역 대비 80.4 % 감소하여 대폭 하락하였다. 중국의 상하이와 북한 간의 총 무역량 또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9-2020년 기간 중국-북한 수출입 동향> (단위 : 위안)
구 분수출입수출수입
201919,246,315,65017,764,458,6111,481,857,039
20203,780,414,4133,444,247,593336,166,820
자 료 : 중국해관총서


<2019-2020년 상하이-북한 수출입 동향> (단위 : 위안)
구 분수출입수출수입
201968,976,78468,961,38615,398
20206,385,0676,152,226232,841
자 료 : 중국해관총서
 

2020년 상하이와 북한의 총 수출입 물량은 1월 진입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 1월 중국 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량, 인구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것이다.
상하이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범주와 규모 모두 작지만, 주목할 점은 내비게이션 장비기기가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하이에서 수입하는 북한 주요 상품> (단위 : 위안)
순위중국 HS CODE품목수입
133049900其他美容品或化妆品及护肤品
기타미용품혹은화장품
133
261091000棉制针织或钩编的T恤衫、汗衫
면으로 만든 티셔츠 등
1,550
390148000其他导航仪器及装置
네비게이션기기와 장치
196,193
498040000低值简易通关商品
저가통관상품
22,598
598050000个人跨境电商商品
개인콰징(跨境)전자상상품
12,367

자 료 : 중국해관총서

- 반면, 북한이 상해에서 주로 수입해가는 것은 식품과 방직품 등 일상 생활용품 위주이며, 특히 식품은 전체의 36% 비중을 차지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무역 정체는 중국과 북한간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출입 무역량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0년 중국-북한간 무역 규모는 19,246,315,650위안에서 3,780,414,413위안으로 감소하여 2019년의 5분의 1 수준에 미쳤다.
북한이 상하이로부터 수입해가는 주요 품목인 식품과 섬유류는 코로나 발발과 관계없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상하이-북한 주요 물류운송 루트

ㅇ 일반적으로 상하이에서 북한향 주요 물류운송 시간과 루트는 운송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중국 우전국을 통한 개별 택배운송은, 전문적인 중국과 북한간의 물류업을 담당하는 화물대리회사보다 비용이 좀 더 소요되므로 물량이 많을 경우 화물대리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우전국에서 제공하는 운송방식에는 SAL(Surface Air Lifted), Surface, Air Parcel, Land Carriage, EMS등 5가지가 있으며, SAL는 일반적으로 2~3주, Surface는 1~3개월. Air Parcel는 약 2주,
EMS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ㅇ 물량이 많을 경우 해운과 도로 운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루트는 상하이항에서 대련항까지 해운으로 운송 후, 중국해관(대련항)과 북한 남포항에서 통관신청을 한다.
- 소요시간은 양국 해관이 승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조치로, 대련항과 북한 남포항은 약 1년이 넘게 해운 운송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의 특급 방역조치로 인해 남포항을 전면 봉쇄하였으며, 해외 유입물자는 남포항을 이용할 수 없다.
- 도로 운송방식은 중국 단동을 통하여 북한 신의주까지 운송할 수 있으며, 운송 전 먼저 양국 해관에 통관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운송차량 운전자에게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후 화물 선하적 후 곧바로 중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 자료원 : 중국우전국, 중환물류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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