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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 소프트웨어보호법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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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09:08 조회1,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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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 소프트웨어보호법 등 채택

  •  이계환 기자
  •  
  •  승인 2021.05.02 10:24
 
지난 3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광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광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30일,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집행으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 등이 의제로 상정되었다.

혁명사적사업법에는 “혁명사적사업의 원칙들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존관리 등 혁명사적사업체계 확립과 관련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소프트웨어보호법에는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할 데 대한 문제들과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 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되었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었다.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제한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한 조항들이 수정 보충되고 해당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이 들어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고 알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해당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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