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등 3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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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0 09:51 조회2,1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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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등 내일부터 시행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3.29 11:56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 법의 원할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난 9일 통일부 예규 제36호로 발령된 '해석지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과 시행령, 해석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으며,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고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소통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돼 법률로 공포됐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자 남북관계를 긴장시킨 요인이었지만 일부 단체들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 논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금지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대응노력이 취해졌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이후 법에서 규정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9일 법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석지침을 발령했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법으로 금지되는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교육원의 명칭도 이날부터 국립 통일교육원으로 변경된다.
지난 23일 통일교육원의 기관명칭을 국립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관보게재를 거쳐 명칭변경이 시행되게 된 것.
통일부는 기관명칭 변경을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에서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이인영 장관 참석하에 국립통일교육원 현판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