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공동제안국 불참 *외교부 보도자료 첨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09:19 조회1,972회

첨부파일

본문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공동제안국 불참(종합)

이국현 입력 2021.03.24. 06:57
미국, 3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한국은 3년째 빠져
외교부 "北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에 국제사회와 노력"

[서울=뉴시스] 이국현 이재우 기자 =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UNHRC)에서 23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前)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해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와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UNHRC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21.3.24.)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화)(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습니다.

 

3.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

  ㅇ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

  ㅇ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  끝.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