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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미의회 통과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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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09:28 조회2,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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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미의회 통과 발벗고 나섰다

송고시간2021-03-05 00:00

지난해 하원 통과했지만 상원 계류중 임기만료로 폐기…지난 4일 하원 재발의

북한여행금지 행정명령 해제도 촉구…연방 의원 통해 바이든에 서한 보내기운동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미 의회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와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목표로 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미주 이산가족 관련 단체인 '이산가족 USA'(Divided Family USA)는 미주 한인 사회와 협력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한 보내기 운동에 들어갔다.

서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원에 발의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찬성 서명 확대와 의회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발의돼 지난해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 4일 그레이스 멍(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826)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도 전원 서명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의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담긴다.

특히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연방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행정명령의 해제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포함된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내렸고, 매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했다.

올해도 7~8월께 이 조처의 추가 연장 여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여건과 상황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게 KAPAC의 기대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대북 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KAPAC에 따르면 재미한인 이산가족은 2001년 기준 미국 적십자사 공식 등록이 10만 명, 미등록된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수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금까지 20여차례 이산가족 직접 상봉 행사와 7차례 영상 상봉 행사를 진행했지만, 미주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수많은 한국계 이산가족이 있지만 종전 이후 지난 68년간 단 한 차례의 상봉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이슈인 북미 이산가족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 초당적 관심을 가져야 할 어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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