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계좌에 쌓여있는 분담금 9천79억원…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1 10:54 조회2,441회관련링크
본문
미 계좌에 쌓여있는 분담금 9천79억원…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송고시간2021-03-11 10:02
군사건설 다년 사업 많아 미집행금 쌓여…국방부 "현금집행보고서 받아" 검증
한반도 밖 미군 장비 정비예산 축소도 과제…"추가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정부가 방위비를 지정된 항목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운용에 드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발효 후 협의를 통해 이들 항목에 방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양국은 이번에 타결된 제11차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세 가지 항목 중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되는데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국 측에서 자국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한국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물(88%)과 현금(12%)으로 지원된다.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에 사용된다.
현금은 설계·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미국 측이 이 현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했는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천79억 원(2019년 기준) 규모의 미집행금을 자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미측의 현금 집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확보됐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건설 분야의 경우 2∼3년, 4∼5년 단위의 계속 사업이 많다"면서 "사업비를 해마다 계속 쪼개어 집행하다 보니 미집행금액이 쌓인다고 미측은 해명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 분야에 배정된 12%의 현금은 설계·감리비 용도로만 지급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이행 약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국 측은 미국 측의 현금 집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에 따라 미국 측은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행 약정 제4절 8항 다호(2)는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으로 체결된 모든 공사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의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현물 제공의 경우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가 직접 공사를 하고, 예산도 집행한다.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한 집행·감독 절차를 거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비분담협정은 8차 협정(2009∼2013년)에서 군사건설 분야의 현물지원 체제를 마련했고, 9차 협정(2014∼2018년)과 10차 협정(2019년)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이번 협상에서는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역외 자산)의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국은 한반도 등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도 한반도 방위에 기여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한 협상에서 역외자산 정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역외 미군 자산 정비 예산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돼 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9∼10차 SMA 협정 기간(2014∼2019년) 총 1천88억원, 연평균 181억원이 역외 자산 정비비로 사용됐다.
그는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한미는 방위비를 역외 정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에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 합의서는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사업의 예외 사항으로 실시되어 온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명시했다고 송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이런 이행합의서를 만든 이후 체결된 이번 협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