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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천주교주교회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민족 화해'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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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5:03 조회2,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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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천주교주교회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민족 화해' 온라인 공청회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1.07 12:36
 

지난해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일부 전단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미국 정부·의회 일각에서 막무가내식, 내정간섭 수준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접경지역 134만명 주민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가 하면 미 의회에서 관련 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부당한 요구를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11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서보혁 통일연구원 박사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탈북민인 강미진 북한투자개발 대표, 접경지역 주민 등이 참가하여 현장증언도 진행한다.

교회협 화통위는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청회에는 유튜브 'NCCK TV'(https://youtu.be/Qgvp9nLSnFk) 또는 Zoom 초대링크(https://bit.ly/2LmUpoI, 아이디: 956 8227 8061, 암호: peacekorea)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 공청회. [사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제공]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 공청회. [사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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