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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공포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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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0:40 조회2,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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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공포절차만 남아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0.12.15 09:58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24시간 후 표결처리를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14일 10시께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됨에 따라 강제 종료되었고, 직후 이 법안은 18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률로 공포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개의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제4조)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24조, 제25조 신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1명 이상을 추가(제14조 제3항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금지하는 행위(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이며, 통일부장관은 이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 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전단 등'은 전단과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포함), 금전과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단순 이동 포함)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처벌규정(제25조)도 신설해서 제24조 위반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단체,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제21대 국회 제1호법안이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야당의 반대속에 당시 통일부는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의 불안요인이자 남북 사이의 긴장요인이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논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금지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9.19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뒤이어 북측의 대규모 항의군중집회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감행되면서 본격적인 대응노력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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