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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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10:06 조회2,1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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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0.12.26 11:08
[조선] 보도 韓선박, 北 아니라 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유의했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주한 중국대사관 왕웨이(王炜) 대변인은 25일 이례적인 ‘개별 한국 언론사의 왜곡보도에 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국내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억류·승선 검색을 당했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중국 남중국해 하이난 인근 해변에서 지난 12일 중국 해경에 억류됐다가 지난 20일 풀려났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웨이 대변인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가 있었다”며 “그때 당시에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중국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중국 해양경찰이 검색을 진행했다는 것. 더구나 이 선박은 ‘국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다는 것.
왕 대변인은 “이 건이 발생한 후에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제때에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양측의 협상으로 또한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해양경찰에게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문제의 선박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대변인은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중국 측은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키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24일 오후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없다”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24일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이 선박은 중국 영토에서 37마일 떨어진 공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했다. 중국 해경은 이후 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는지도 지적했는데 당시 며칠간 태풍에 준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국기가 커서 찢어질 우려가 있어 감아놨었다고 했다”고 전하고 중국 해경이 “자신들이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재산손실 입힌 것이 없다’며 급하게 헬기까지 띄워 도망치듯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우리 회사에 확인취재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