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물품 '포괄적 제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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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09:43 조회3,4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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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물품 '포괄적 제재 면제' 추진
송고시간2020-12-01 16:39
유엔 제재위 대북인도지원 제재면제 기준 완화 환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유엔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대해 환영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대북 민간단체들은 그간 건별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연간계획으로 품목과 수량을 정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보건의료와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은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면제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팬데믹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통일부는 제재위의 개정안 마련이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차관 고위급 정책협의나 워킹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실무협의 때 제안했던 건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9건의 사업 중 4건이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내년 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나머지 5건도 조만간 신청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통일부는 지난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후 단체들에 대북 물품 반출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당국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이에 대한 입장은 북중 국경 (봉쇄상황) 등 전반적 환경도 같이 보면서 정해야 한다"며 "혹한기의 인도적 지원 수요, 북중 국경의 상황, 단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