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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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10:49 조회2,5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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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0.12.05 07:58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 채택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를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채택하고 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고,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기관으로 사실상 최고인민회의 지도부인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전원회의가 진행됐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 박용일, 서기장 고길선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주체110(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1월 하순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는 8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4월께 열린다. 올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는 4월 11,12일 양일간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돼 내각의 2019년 사업결산과 2020년 과업, 2019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0년 예산 등이 다뤄진 바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 채택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해설했다.
반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사상투쟁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법률까지 제정하고 나섬으로써 이후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해설했다.
‘림업법’은 “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고 해설했다.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였다”고 해설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