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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9곳에 ‘사회주의법무생활 모범준법단위’ 칭호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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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10:50 조회2,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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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9곳에 ‘사회주의법무생활 모범준법단위’ 칭호 수여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0.12.06 10: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1월 26일자 정령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를 발표, 19개 단위에 칭호를 수여했다.

<노동신문>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내용을 소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평양시혁명사적관리국 성문혁명 사적지관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등 평양지역 단위들과 ‘창성농업대학’과 ‘창성군 옥포기술고급중학교’ 등 평안북도 창성군 지역 단위들이 주로 포함됐다.

사회주의법무생활 모범준법단위 명단

평양시혁명사적관리국 성문혁명 사적지관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분석소
제1목욕탕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평천구역위생방역소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평양건설기계공장 주물직장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 평양지구자재 공급소
청류경제기술사
류경릉라식당
창성농업대학
창성군 옥포기술고급중학교
창성군고려약공장
창성군도시경영사업소
창성군 유전협동농장
창성군 신평협동농장
창성군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
창성군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을 채택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이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격려하면서 반동사상문화 배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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