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방역 '초특급단계' 격상…상점·식당 잠정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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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09:47 조회3,5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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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방역 '초특급단계' 격상…상점·식당 잠정 운영중단
송고시간2020-12-02 09:13
방역 3단계 중 최고단계…이동 제한하고 항만·다리에는 전면소독시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겨울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를 다시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초특급 비상방역조치들을 복원한 데 맞게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의 영업이 중지되고 이동에도 제한이 걸렸다. 업무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방송은 "지역별 인원 이동을 극력 제한하고 일부 봉사단위들의 활동을 잠정중단(했다)"며 "모든 단위에서 화상회의체계, 구내 방송망을 완비하며 출장 여행을 최대한 줄이고 인원들의 불필요한 접촉과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 면밀히 짜고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과 공중, 해상을 막론하고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내로 물자가 들어오는 국경 다리와 항만에는 전면소독시설을 설치했다.
방역 분위기 조성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주민 사상 교양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가 하면 간부진에는 방역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현상과 싸울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감염병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방역 등급을 1급·특급·초특급 세 단계로 분류했다.
초특급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 제정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초특급' 방역을 들고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2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탈북민이 월북해 개성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기도 했다.
북한이 다시금 초특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검사 인원도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달 25일까지 총 1만6천91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약 5천명은 최근 한 달 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 인원은 706명이며, 올해 누적으로는 3만2천843명이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검사를 일주일 당 평균 1천600회 시행하고 있다"며 "10월 중순 이후 검사인원이 증가한 것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독감 의심 증상이나 중증급성호흡기 감염증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ENG) '코로나19 봉쇄장벽' 높이는 북한...사회적 거리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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