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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있다면 8일 새벽…육군 지휘관 휴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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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1:38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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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정황 포착···복수 육군부대, 비상소집 대비”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국회에 진입한 게엄군인들이 4일 오전 철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에 진입한 게엄군인들이 4일 오전 철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 포착‥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


입력 2024-12-06 10:26 | 수정 2024-12-06 11:18

자료사진

복수의 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내려지는 등 '2차 비상계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진 것은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복수의 부대에선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부대 출입 시 차 내부를 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부대 통제를 위해서라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야 하는데 육군에서만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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