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따라 제대로"… '자유투표' 막은 한동훈 경고?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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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 09:32 조회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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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따라 제대로"… '자유투표' 막은 한동훈 경고?
- 이유 에디터
- 승인 2024.12.08 13:10
미 행정부 당국자, 이례적 주말 상세언급
헌법 "국익 우선해 양심 따라 직무수행“
미 당국자 "국회 추가 조처 논의 주목"
"평화시위 권리, 모든 상황서 존중돼야"
미국, 한국 상황 '개입' 의지 재확인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다."
국힘, 탄핵안 표결 집단 보이콧에
미국 "헌법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현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먼저 질의와 답변의 시점이다.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의 질의 시점이 주말인 토요일이었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교적 장문의 '아주 충실한' 답변을 내놨다.
그만큼 미국이 현 한국 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란 이 당국자의 말에서 확인된다. 사안이 가벼울 때는 질의가 왔더라도 통상 다음 주 월요일에 답변을 주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 국회 장악 시도와 한국 시민의 저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의 수용 등 3일 밤에서 4일 새벽에 이르는 '쿠데타'와 7일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 촛불시민 100만 명의 탄핵 요구 평화시위, 그리고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여당 국민의힘의 '집단적 표결 보이콧'과 그에 따른 표결 무산 등의 과정을 매 순간 지켜본다는 말이다.
'양심 따른 자유투표' 막은 한동훈 경고?
미 당국자 "국회 추가 조처 논의 주목"
이 당국자의 발언 중 내용에는 몇 가지 핵심적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 무산에 관해 묻자 보내온 답변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게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 투표'를 방해한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함께 '짬짜미'를 한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을 향한 '경고'란 인상이 짙다. 국힘의 집단적 표결 거부는 '당론'이란 구실 아래 사실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 투표'를 막은 걸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힘은 이날 본회의장 퇴장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 추가적인 이탈자가 나오지 못하게 소속 의원들을 한곳에 가두고 물리적으로 꼼짝도 못 하게 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 취지가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불법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엔 가타부타는 당연히 못 한다. 그러나 현 한국 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절차가 '쿠데타의 피해자'인 한국민 절대다수가 납득할만한 방식, 즉 '양심에 따른 자유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예고한 대로 일주일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는 '무한 반복'의 대치와 함께 한국의 국정 마비 등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고 동맹인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 "국익 우선, 양심 따라 직무"
국회법 "의원은 양심 따라 투표"
실제로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를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 3항(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긴 시간 기다렸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쯤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다"란 부분이다. 태평양 저편에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계엄령 해제 직후인 4일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 상황 '개입' 의지 재확인
"평화시위 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
셋째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경찰력과 일부 수구·보수 단체들을 활용해 촛불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고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걸 빌미로 최악의 경우 '제2의 계엄령'을 선포를 할 가능성을 미리 경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미 당국자는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해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면서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