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일단 탄핵소추 통해 대통령 권한 정지시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 09:41 조회15회관련링크
본문
헌법학자들, “일단 탄핵소추 통해 대통령 권한 정지시켜야”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2.07 14:19
헌법·행정법 학자들이 7일 성명을 통해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 6당이 발의해 이날 오후 5시 표결을 앞둔 국회 탄핵소추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면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촉구했다.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진입, △중앙선관위 점거, △여야 대표 포함한 핵심 정치적 구금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내어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도 또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종서(배재대) 교수를 비롯한 헌법, 행정법 학자 131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도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된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7일) 17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