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5년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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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0 10:56 조회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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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5년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송고시간2024-12-10 08:03
지난 10월 상봉 뒤 통일부에 신고…북한에서의 상봉은 2016년 이후 처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5년간 없었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북한에서 성사됐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 재외국민 A씨가 지난 10월 방북해 조카 2명을 만났다. 이중국적자인 A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사실을 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나 외국 소재 기업 취업자는 방문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 신고로도 가능하다.
남북 당국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신고는 지난 2019년 1건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통일부에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상봉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브로커 등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민간 차원의 상봉은 1990년대 후반에 활발해져 2003년 한 해 283건까지 신고가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7건으로 줄었고, 2017∼2019년에는 연간 1건에 불과했다.
2010년대 이후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제3국에서 이뤄졌고, 북한을 방문해 만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남북 당국 간의 협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다.
A씨가 어떻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가족을 만났는지는 불확실하다.
호주에는 북한과 교류하는 민간단체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재오련)가 활동하고 있다. 재오련은 웹사이트에 '조국방문'과 '이산가족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9월 국경을 다시 개방한 후로도 외국인 방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인 이산가족 입국 허용이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