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재유행에 검역 강화…삼성전자 전세기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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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3 10:02 조회3,6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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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재유행에 검역 강화…삼성전자 전세기도 취소
송고시간2020-11-12 15:00
모든 입국자에 탑승전 음성확인서 2장 요구…신속통로 이용자도 해당
외교부 "기업인 불편 최소화 위해 중국과 소통 적극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영신 기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입국 절차를 다시 강화하면서 한중 정부가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국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정확한 취소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인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한중 양국이 지난 5월 중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입국이 원활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만명이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에도 한중 간 정기 항공편이 크게 줄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자체 전세기를 마련해 필요한 인력들을 중국에 보내왔는데 이 전세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전반적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이 전세기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내국인을 포함해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인 여부에도 관계없이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측과 구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용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한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발표했다.
이 절차는 신속통로를 이용하거나 전세기로 들어오는 탑승객에도 적용되는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2번째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신속통로 제도하에서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1번만 검사를 받으면 됐다.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