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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산 노동신문 갖고 입국하다 적발된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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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 16:30 조회3,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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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산  노동신문  갖고  입국하다  적발된  변호사  무죄

송고시간2020-09-04 14:20

법원 "개인이 사용할 북한 물품은 승인받은 것으로 봐야"

북한 평양 기념품 가게
북한 평양 기념품 가게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행사 참석차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가 노동신문 등 북한 물품을 사서 국내로 입국한 변호사가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1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했다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북한에서 노동신문 4부와 북한 서적 6권 등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방북한 A씨는 평양 내 기념품 상점에서 해당 물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이 기소하자 재판에서 "개인적인 연구 목적으로 북한 물품을 샀다"며 "해당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물품이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용도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을 보면 여행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물품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물품의 반출·반입은 통일부 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 연구 활동 내역, 반입하려 한 물품 종류·수량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며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물품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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