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신고 완화·수리제도 폐지' ..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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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 10:21 조회2,6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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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신고 완화·수리제도 폐지' ..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교류협력 중단결정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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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를 반영해서 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온 '접촉신고 대상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결국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법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이후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고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접촉신고 완화하고 수리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설명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빨리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 신고제도가 최초의 취지대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동안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수리' 절차를 폐지하는 개정을 검토해왔다. 접촉신고 대상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어 접촉신고를 하면 귀속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일부는 그동안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등 사실상 허가·승인처럼 운영해 온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확대된 재량권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공 용의점이 있는 대북접촉은 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도 아니고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사무소를 남측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북제재가 금지하는 남북 협력업체 설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검토하던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담기에는 적절치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접촉과 방북, 협력사업승인, 반출입 승인 등 매 단계별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재 우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저촉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을 규정하는 15, 18조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역과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협력사업 규정을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방문승인 관련 통일부장관 재량을 축소해서 방문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통일부는 올해 초 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5.27)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조회(6.26~7.9)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