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독자 교류협력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4 11:22 조회3,858회관련링크
본문
성남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독자 교류협력 추진
송고시간2020-07-24 10:29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북측과 접촉해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 내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성남시 외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10곳이 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