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과 북한의 교류현황 (KOTRA / 2020. 5. 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3 09:41 조회3,028회관련링크
본문
2020년 베트남과 북한의 교류현황
- 2020년 베트남-북한 관계 진전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교류 정체 -
- 베트남,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 대북 경제 제재 일조 -
□ 베트남-북한 정치·외교 관계
ㅇ 베트남-북한 수교 70주년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교류는 잠잠
- 2020년 현시점 양국 간 교류는 포착된 바 없음. 동기간 북한과 베트남은 상대국 주요 행사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인사말을
교환했을 뿐임.
-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 및 시장 발전 경험에 뚜렷한 관심을
표했음. 이와 더불어 2020년 북한과 베트남은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바, 2019년 하노이 회담에 이어 올해 양국 관계는
전보다 번성할 것으로 예상됐음.
-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현재 베트남은 공중보건, 경제 구호 및 활성 계획 등 국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임.
- 아울러 베트남의 2020년 주요 외교 안건은 중국과 마찰을 지속 빚어온 영해 분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베트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결의 재확인
- 유엔 안보리 제출 국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채택했음.
- 2020년 4월 초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구술서(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이행 보고)를 통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하 의무 이행 약속을 재확인”함.
- 2018년부터 2020년 4월 사이 베트남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개인·단체의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 동결 △여행 단속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활동에 관련한 선박의 베트남 입항 방지·거부 △북한 상품 다수 수출입
중단 △베트남 내 북한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중단 △2019년 말까지 베트남에 체류 중인 북한인 모두 송환
△베트남 내 북한 합작투자사·협력 단체 영업 종료 조치를 엄격히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 협력 관계 및 투자 현황
ㅇ 2020년 1~4월, 베트남-북한 경제 협력은 기록할만한 진전 없음.
- 베트남과 북한이 국가 간 협력 수준이 격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외교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과 별개로, 2020년 4개월 동안 경제
협력 부문에서 두드러진 진전은 관찰되지 않았음.
- 이는 베트남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에 응한 결과임.
- 주요 대북 경제 제재 조치로, 베트남은 북한과 무역 활동 제한하고 현지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귀국시켰음.
- 또한 북한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여러 형태의 상업 활동에 투자를 제한함.
1) 북한의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ㅇ 2019년부터 2020년 4월 사이, 베트남 내 등록된 북한 투자법인 및 대표사무소 전무
-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따르면, 2020년 4월 누계 북한의 대베트남
FDI 기록은 2019년과 같음.
- 실상, 2012년 이래 베트남에 새로 유치된 북한 FDI 기록 없음.
ㅇ 2020년 베트남 내 잔존한 북한 사업체는 3개
- 북한의 대베트남 FDI 프로젝트는 누계 5건, 이에 등록된 자본금은 총 120만 미국 달러
-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136개 국가 및 영토 중 북한의 투자 규모는 94순위
- 현재 베트남에 잔존한 북한 FDI 사업체는 3곳(평양관, 고려식당, 만년 베트남)이며 모두 수도 하노이에 소재함.
- 영업을 중단한 북한 사업체 2곳은 평양 대동강 식당, 평양-하노이 친선관임. 각각 2009년, 2012년에 문 닫았음.
- 잔존한 북한 FDI 사업체 중 평양관과 고려식당은 2021년 6월, 2022년 3월에 순차적으로 투자 라이선스 기한이 만료할
예정임. 온라인 상 두 식당 정보는 몇 년 동안 업데이트된 것이 없음.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조치를 따라 베트남 관계당국이
북한인에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갱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더딘 것으로 분석됨.
- (참고) 호찌민시에 소재한 류경식당은 법적 대표인이 베트남인이므로 FDI 목록에 미포함
2) 베트남의 對북한 직접투자
ㅇ 현재까지 베트남이 북한에 직접 투자한 기록 없음.
3) 베트남 내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
ㅇ 베트남 내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7개
-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파악한 베트남 내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이전과 같음.
- 북한이 투자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내 총 7개임. 이 중 6개는 남부 호찌민시에, 1개는 북부 하이퐁에 소재함.
- 호찌민시에 위치한 북한 기업의 대표사무소 중 4곳은 사무소 라이선스가 이미 만료됐고, 남은 2곳은 2020년 6월, 2021년
말에 기한이 끝남.
- 호찌민시 산업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2018 ~ 2020년 4월 사이 신규 허가한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 없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됨.
- 하이퐁에 위치한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의 경우, 현재 호치민 무역관이 보유한 라이선스 기한 정보 없음.
□ 시사점
ㅇ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북한 협력 관계도 정체
- 베트남과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일부 폐쇄한 상태
- 2020년 베트남과 북한은 수교 70주년을 맞이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양국 고위 공무원들의 공식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음.
코로나19 발발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베트남을 방문한 여파로 양국은 더욱 밀접하고 깊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이동이 제한됐으므로, 2019년 양국이 맺은 관광 부문 MOU도 성과를 보지 못했음.
- 대외 경제 협력 또한 정체함.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밝힌 대로, 현지 정부가 법적
거름망으로 북한의 사업 및 노동 권한을 배제함.
자료원 : UNSC,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