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WHO·유진벨 제재 면제 승인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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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0 12:56 조회3,0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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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WHO·유진벨 제재 면제 승인 (VO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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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진벨재단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제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 2건과, 유진벨 재단에 대한 1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일과 6일 WHO에, 또 5일엔 유진벨재단에 서한을 보내 이들 기관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19일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백신예방가능질환(VDD)용 실험장비의 북한 반입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백신예방가능질환을 위한 실험실 장비와 중환자 치료 장비, 혈액봉투 제조공장 설치, 다제내성 결핵을 위한 진단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WHO의 반입 희망 품목은 총 29개로, 각 품목에는 적게는 1개, 많게는 800개 물품이 포함돼 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품목을 모두 허가하면서 WHO는 앞으로 6개월 이내 해당 물품들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7일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5일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벨재단은 앞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 내성결핵에 대해 유진벨재단이 진행 중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의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물자 수송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허가된 물품은 치료용 품목 245개와 결핵 초기 진단장비 14개, 상주직원 품목 102개, 병실 관련 품목 218개 등으로, 유진벨재단은 앞으로 1년 이내 이번 승인 품목들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와 유진벨재단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의 미화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